법적 근거: 감독 기관보고 방법
제 3 조 현급 이상 감찰기관은 제보 기관 (제보 센터 또는 제보소, 제보실) 을 설립하여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기관 및 해당 직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 국가법률, 규정, 정책 및 결정, 명령, 정치기 처분에 대한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상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은 하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하급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에 제보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제보자는 전화, 전보, 서신, 면전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보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