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자연인). 이곳의 시민들은 중국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거주하거나 경영하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2) 기관 및 조직 (법인). 이것은 주로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하나는 각종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이다. ); 두 번째는 중국 내에 설립된 각종 기업 사업 단위 및 중외 합자, 중외협력기업, 외자기업이다. 셋째, 정당과 사회 단체.
(3) 국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전체가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류 법학적 관점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능력은 일반 권리능력과 특수권리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권력능력은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까지, 예를 들면 인신권능력과 같다.
2. 특별법행위능력은 특정 법률사실이 나타날 때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가할 권리는 반드시 법정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2 조' 행정소송법' 제 82 조에 규정된 행정사건 중' 사실이 분명하다' 는 당사자가 분쟁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 조사 수집 증거 없이도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다" 는 것은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 크지 않다' 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책임에 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