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 나라는' 교사법',' 법관법',' 변호사법',' 간호사 조례' 등 직업범주와 관련된 관련 법규를 모두 엄격한 자격증, 집업등록 등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법규명 중' 집업' 이라는 단어에 제한이 없다. 이름을 바꾸면 법제의 조화 통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법률명을' 의사법' 으로 바꾸는 것은 의료보건기구, 일선 의료인, 관련 업종조직의 건의를 듣고 채택하는 것이며, 중국 의사절의 내포와도 일치한다. 셋째, 법정 명칭 개정에는 현행 의사 분류 관리, 자격 심사, 집업 등록 심사 등의 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2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37 조) 그리고 의사의 집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제 1 조는 의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의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의사" 란 법에 따라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 및 보건 기관에 등록한 전문 의료진 (집업 의사 및 집업 보조 의사 포함) 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의사는 사람 중심, 생명지상, 인도주의정신을 고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생명을 구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무한한 숭고한 직업정신을 고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직업규범을 준수하고, 직업수준을 높이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사는 법에 따라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사의 인격 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