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형 집행이 미국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관점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사형 집행유예는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형 집행유예는 중국과 다르다. 사실, 이 발명의 초심을 늦추는 것은 사회에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범인이 사망을 선언한 지 2 년 만에 사형수가 이 2 년 동안 국가에 큰 기여를 한다면 사형에서 면제될 수 있고, 적절한 개조를 거치지 않으면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법적 절차가 매우 엄격하지만 항변도 가끔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법원이 피고에게 유리한 취향을 고수하기도 하지만 결국 억울한 사건이 불가피하다. 사실 미국 역사에는 억울한 사망의 예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90 년대에 사형 정지 정책을 제시했고, 이 정책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사형유예 이후 집행되어야 할 수감자 중 14% 만이 결국 집행됐고, 대부분의 사형수는 항소를 통해 법원의 사형 판결을 뒤집고, 많은 사람들이 감형과 감형을 받았다. 물론, 많은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직접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