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제 90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목적이나 회원이익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해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제 91 조 사회단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법인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단체법인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등 권력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사회단체 법인은 이사회 등 집행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회장 또는 회장 등 책임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