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는 중국 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가한 비자 기관 중 하나이다. 그 인증과 발급 업무는 공정성과 권위성으로 국제적으로 좋은 명성을 얻었다.
무역촉진회 법률부 주임인 황하씨에 따르면 중국 내에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설립하고 누리는 기업,' 삼보일보'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무역촉진회 비자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기업은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 사본, 주관 부서가 승인한 대외무역경영권 문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기서 신청, 신청서, 송장 및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후 국내법의 보호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 무역에서 관세 통관 등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