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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품의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수출화물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모든 천연제품 또는 중국 내에서 주요 제조 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외관, 성격, 형식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에 부합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시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 원산지 증명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검사기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점에서 발급되며, 보혜제 원산지 증명서는 각지의 수출상품검사기관에서 발급한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는 중국 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가한 비자 기관 중 하나이다. 그 인증과 발급 업무는 공정성과 권위성으로 국제적으로 좋은 명성을 얻었다.

무역촉진회 법률부 주임인 황하씨에 따르면 중국 내에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설립하고 누리는 기업,' 삼보일보'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무역촉진회 비자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기업은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 사본, 주관 부서가 승인한 대외무역경영권 문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기서 신청, 신청서, 송장 및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후 국내법의 보호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 무역에서 관세 통관 등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