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임산부, 노동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임산부에 대한 특수한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임산부의 야근을 금지하고, 임신기에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출산휴가를 즐기고, 여직원이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기도록 규정하다. 수유기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1 세 미만의 유아수유기간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 또는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이 근무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용인 기관은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2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