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패는 숨겨서는 안됩니다.
식품 자체나 가공 과정의 품질 결함을 감추거나 식품 첨가물을 섞거나, 가짜를 섞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식품 자체의 영양가는 낮아서는 안됩니다.
예상 효과를 달성한 전제하에 식품에서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