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 채권자, 청산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의 의의는 기업 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기업파산법
제 1 절 신청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는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2) 신청의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상태 설명,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원 배치 방안, 직원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