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호횃불 제 26 호
산둥 고등 인민 법원:
당신 국 [(20 13) 노직삼합자 7 호] 유효법문서 확정에 대한 담보권 우선보상 범위 결정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의 실현은 발효법문서의 확실한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을 가지고 있다.
제 93 조는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분배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4 조는 배정 사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법률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권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한 후 각 사건의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분배 절차에서 채권자는 실체에서 담보권을 누리기만 하면 우선 상환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와 집행인은 담보권 및 담보채권의 범위에 이의가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관련 적용' 에 근거할 수 있다.
본 법에 따라 처리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적 구제 조치를 설명하여 각 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20 13 년 1 1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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