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오염하고 누가 다스리는가' 는 우리나라 환경보호법의 기본 원칙이자 환경보호의 중요한 원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 조는 "환경에 오염과 기타 공해를 초래한 단위는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느냐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다스리거나 주관 부서에 전산 이전을 승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8 회 삼중 전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 생태를 파괴하는 사람 지불' 원칙을 고수하고' 시장화 매커니즘 수립, 사회자본 유치, 생태 환경 보호, 오염 제 3 자 통치' 를 분명히 제시했다.
제 3 자 거버넌스의 이점:
(1) 전문화에 유리하다. "누가 오염시키고 누가 다스리는가" 는 중국의 환경오염 통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재생산, 경오염통치의 폐단과 한계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오염 통치의 예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3 자에게 오염 관리 업무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는 오염관리 전문화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2) 사회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제 3 자 오염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각 기업에 흩어져 있는 오염 치료 작업을 제 3 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오염 관리 업무의 규모화, 집약화, 환경오염 관리 비용 절감, 사회비용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사회 감독에 유리하다. 환경오염통치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업이 어떻게 오염을 다스리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제 3 자 통치를 실시한 후, 정기적으로 사회에 오염 치료 업무 상황을 발표하고, 위탁 기업과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오염 치료 사업의 전개를 더 잘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