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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관할권에 관한 규정
기소 관할권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