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서부계획대학생 자원봉사자관리법' 제 18 조는 국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휴식 (휴가) 권을 누리고 있다. 자원봉사 기간에는 휴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 휴가 신청 (병 때문에 병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준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1-2 일, 서비스 기관의 승인
(2) 휴가 3-7 일, 서비스 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문 (시) 항목의 비준을 신청하다.
(3) 7 일 이상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서비스 단위와 지방 (시) 항목의 동의를 거쳐 자치구 종목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사휴가 원칙은 지난번에는 15 일을 넘지 않았고, 1 연내 누적시간은 20 일을 넘지 않았다 (대학원 응시자, 공무원 또는 자격시험 및 각종 기업사업 기관이 개최하는 채용시험 제외). 연체 된 서비스 자격 취소, 서비스 계약 해지.
(5) 비준하지 않고 복직 후 5 일 이상 위약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자원봉사 자격을 취소한다. 불가항력 요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