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양은 노동, 교육, 훈련, 약칭 노동 교양이다. 노동교양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구소련에서 도입한 것으로, 세계 중국 대륙과 북한에만 있는 것이다. 노동교양은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고 형법이 법률형식으로 규정한 형벌이 아니라 국무원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행정처벌이다. 공안기관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노동교양장소에 투입된 최대 4 년의 범죄 용의자에 대해 인신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사상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1150 월 발표된' 전면심화 개혁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앙의 결정' 은 노동교양제도를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20 13 12.2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동교양 관련 법규 폐지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50 여 년 동안 시행된 노동교양 제도가 법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교양이 폐지되기 전에 법에 따라 내려진 노동 교양 결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기로 했다. 노동교양이 폐지된 후 법에 따라 노동교양을 받고 있으며, 노동교양을 풀고, 남은 기한은 집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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