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의 신고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