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민사법권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법원 권력의 행사는 절차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되어 법에 규정된 소송권리와 의무를 진지하게 완성해야 한다.
(b) 당사자
이곳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제 3 인, * *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민사권익, 법률은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부여한다. 소송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발기자이며 민사소송의 중요한 참여인이기 때문이다.
(3) 모든 소송 참가자
소송 참가자는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자 및 통역사를 포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참가자들이 모두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소송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사건의 사실은 규명할 수 없고, 분쟁은 해결할 수 없다.
(d) 인민 검찰 원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과 사회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관계의 본질은 민사소송법관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