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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 3 자" 를 열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원고가 민사기소장에서 제 3 인으로 등재한 행위를 원고가 인민법원에 추가 제 3 자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이 고소장을 받은 후에는 원고의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제 3 자 조건에 부합하는 법원은 이를 제 3 자로 기재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 제 3 자 조건에 맞지 않는 법원은 원고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원고가 열거한 제 3 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원래 피고와의 법적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가 제 3 자를 민사소송에 추가할 권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쟁 당사자의 책임을 더 잘 명확히 하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고는 기소장에 제 3 자를 직접 열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좋은 건의는 고소장에 제 3 자가 포함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제 3 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하라는 신청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