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복지림 관리 방법
제 13 조 국가 2 급 복지림은 전체 삼림 생태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 12 조 제 3 조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양육과 쇄신의 성격을 벌채할 수 있다. 삼림 식물을 파괴하지 않는 전제 하에, 그 삼림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숲 아래 재배, 삼림 레크리에이션 등 비목재 자원을 적절히 개발하여, 과학적으로 숲 아래 경제를 발전시킨다.
국유 2 종 국가복지림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비목재 자원을 육성하고 채벌하거나 육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산림경영방안의 계획에 부합하고, 비목재 자원 채벌채나 육성 활용 작업 설계를 편성하고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복지림 중 천연림은 상술한 규정 외에 천연림 자원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복지림 관리는' 총량통제, 지역안정, 동적관리, 증감균형'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