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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와 관에 따르면 초기 법의 본질은
상군서와 관에 따르면 초기 법률의 정수는 주로 명확하고 공정하며 실행 가능한 형벌 제도,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 범죄자 교육 개조, 폭력과 폭행 금지, 인정과 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사기' 기록: 초기 법률의 핵심은' 명형' 이다. 즉 형벌은 반드시 명확하고 공정하며 엄격하게 집행되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예기'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의 목적은' 안식처' 를 가르치는 것, 즉 법제도의 규범 역할을 통해 사람들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주' 는 초기 법률이' 왕은 린치를 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부당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즉, 왕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범죄와 상응해야 한다.

4.' 관'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의 본질은' 폭력과 폭정 금지' 즉 폭력을 금지하고 폭정을 진압하는 수단을 통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5.' 맹자'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은' 인정' 을 중시해야 한다. 즉 법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인정과 윤리를 고려하여 상해를 최소화하고 불량행위를 바로잡는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