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기록: 초기 법률의 핵심은' 명형' 이다. 즉 형벌은 반드시 명확하고 공정하며 엄격하게 집행되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예기'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의 목적은' 안식처' 를 가르치는 것, 즉 법제도의 규범 역할을 통해 사람들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주' 는 초기 법률이' 왕은 린치를 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부당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즉, 왕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되고, 형벌은 범죄와 상응해야 한다.
4.' 관'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의 본질은' 폭력과 폭정 금지' 즉 폭력을 금지하고 폭정을 진압하는 수단을 통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5.' 맹자' 에 따르면 초기 법률은' 인정' 을 중시해야 한다. 즉 법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인정과 윤리를 고려하여 상해를 최소화하고 불량행위를 바로잡는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