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사용자에게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9 조 전력 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업체들은 본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4 조는 본법 제 26 조,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을 거부하거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73 조 전력 관리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