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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불만 시효가 2 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법률 분석: 2 년 이내.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기한은 2 년을 넘지 않고, 노동중재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으로 위법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위법노동법의 위법 현상을 만나 불만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면 고소를 당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 노동분쟁중재신청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