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