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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깡패를 찔러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논란이 되는가?
20 14 년 4 월 30 일 구이저우 옹안사 중학교 3 학년 진스한은 학교에서 이효동 등에 두 번 구타를 당했고, 방과 후 강제로 교외로 끌려가 일사일상을 입었다. 살아남은 진사한은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진사한의 부모는 줄곧 그들의 아들이' 정당방위' 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상소하여 아이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9 월 25 일 오후 한 의도적 상해사건을 보도한 언론이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옹안현 인민법원은 높은 관심을 표명하여 조직원들을 조직하여 일을 전개하고, 관련 상황은 제때에 사회에 통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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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당일 동창생 이재와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서 아침을 샀다. 이 씨는 진의 발을 밟았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고, 또 서로 긁었다. 그 후 12 시간 동안 진스한은 두 차례의 구타를 겪었고, 여러 차례 욕설,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칼로 도발했다.

결국 학교 인근 동네로 강제로 끌려간 진스한은 십여 명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동창의 칼로 리의 가슴을 찔러 도망쳤다. 이 씨는 칼을 들고 잠시 뒤쫓다가 쓰러졌다. 결국 이이는 부상이 과중하여 사망했고, 부상이 과중하여 한때 위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