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는 행정처벌법과 행정강제법이 포함된다. 1.' 행정처벌법'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법은 의무적이다. 2.'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법은 강제성을 지녔다. 행정처벌법 제 3 조 행정처벌법 제 51 조 행정강제법 제 2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