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양관계가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합법적인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상속의 관점에서 양자의 상속권 질문에 답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1 시행) 의 규정에 따라 입양관계의 확정은 민법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미 입양등록을 처리했다.
둘째,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양아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았는지 여부는 사망 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은 양아들이 양부모가 키웠는지 여부다. 양아들이 이미 어른이 되었다면 양아들이 양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 상속권은 친족, 혈연 관계인지, 상속인이 함께 살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양아들과 양부모의 입양 관계가 법적으로 해제되었다면, 양아들과 양부모는 더 이상 친족관계가 아니며 당연히 양부모의 상속권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상속권은 호적과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양아들과 양부모의 입양 관계는 법적 수단을 통해 해제되었지만 호적은 양부모에게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는 양부모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호적은 상속권 확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입양관계의 종결이 중요한 요인이다.
유언이 없을 때 유산은 법률이 규정한 제 1 순서 상속인이 상속받으며, 일반적으로 균등 분배 원칙이다. 법률은 유산을 분배할 때 무노동능력이나 노동능력이 낮은 후계자를 돌보는 분배 기준을 채택한다.
자녀 양육과 계자녀는 법정 제 1 순위 상속인에 속한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세우지 않으면 입양된 자녀와 의붓자녀 모두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