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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처 기타 책임자의 자격
공증처의 다른 책임자는 공증처 책임자를 가리킨다. 공증처 책임자의 선임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0 조에 따라 공증처 책임자는 3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증인 중 선임해 현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증처에서 3 년 이상 집업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8 조에 따르면 공증인의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만 25 세 미만 65 세 미만;

공정하고 품위 있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양호하다.

국가 사법 시험에 합격하다.

공증처에서 2 년 이상 실습하거나 3 년 이상 기타 법률직 경력을 갖고 공증처에서 1 년 이상 실습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합니다.

또한 공증처 책임자의 생성 방식은 위임제와 위임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공증처 책임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공증인 (공증인 포함) 이' 공증법' 등 법률과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내부 양조, 투표 등 절차와 방식을 통해 공증인 내부에서 기관 책임자를 선출한다.

책임자가 선정된 후에는 공증처가 소재한 사법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현지 사법행정부는 공증 기관의 선택이 조건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사법행정부가 비준한 후 비준상황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보고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