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의 법률 실무에 깊은 조예가 있다. 특히 행정복의와 소송 사건에 능하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지도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베이징 우하 보호 구역 철거 행정 분쟁 사건; 김소베이징시의 한 토지관리국 행정불사안: 고베이징시 부동산관리국의 행정판결동의; 단락과 베이징시 건설위가 행정판결 회복에 관한 건의: 천진 10 가구 강제 철거 행정소송안;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작가 후아 씨는 사변형의 권리를 확인했다. 지모 대 부동산 회사, 베이징의 부동산 분쟁 사건을 센세이션하다. 240 하북성 상품 주택 매매 계약. 중국 베이징 모 그룹, 중국 모 은감국, 중국 생명보험회사 모 지사, 베이징 옥자산장 등 유명 기관에 비소송 및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 사이에서 탁월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양재명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 이론, 특히 부동산 철거법 이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공동 저작에는 "중고 주택 매매 운영 지침" 이라는 책이 있다. 국가급 전문잡지와 언론에 수십 편의 부동산 논문과 철거 평론 문장 발표 여러 차례 부동산 철거, 토지 징용 전문 강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