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내설기구란 일반적으로 본 기관의 이름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하 독립기구의 이름으로 위탁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의 행정기관 중에서 일반적으로 2 급 내설기구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무원 사무청에는 비밀, 2 비밀, 3 비밀, 국무원 비상관리실 (국무원 총당직실), 감사실, 전자정무실, 인사처, 행정처, 재정소 (부비서장) 등 9 개 내설기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는 법에 따라 산하 행정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 설립한 산하기관이 모두 파출기구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민 정부가 설립한 산하 기구를 파출기구라고 하고, 인민정부 업무 부서가 설립한 산하 기구를 파출기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체제에는 주로 성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행정공서, 구 인민정부가 파견한 거리사무소, 현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구무소 등 세 가지 파출기구가 있다. 대행사에는 공안국이 파견한 파출소, 상공국이 파견한 상공소 등이 많다.
내설기구는 독립된 법적 지위가 없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고, 파출기구는 파출기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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