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 관계의 법적 충돌은 국제 사법과 관련 국내법에 적용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국제충돌법' 또는' 충돌법' 이라고 부른다. 이 법적 관계에는 섭외 요인이 포함된다는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관계의 주체, 객체 또는 내용 중 적어도 하나는 국경을 넘습니다. 이런 관계의 조정은 동산과 부동산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일반 부동산은 재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고, 동산은 일반적으로 인법, 즉 어느 나라가 어느 법률 조정을 적용합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반언, 양보, 간접양도, 2 차 양도 등 법률이 적용되는 충돌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1 조 인민법원이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62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규정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