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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침
(a)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b) 공정성의 원칙,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합리적인 결정.

(3) 성실한 신용원칙은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할 때 타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4) 평등의 원칙, 민사 활동에서 민사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다.

(5)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