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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감정 신청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보충 감정이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인신상해의학 감정 논란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한 것은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평가 범위: 평가자 범주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 절차 및 법적 책임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전문가의 의견을 알릴 의무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이의와 그 처리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