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 조 직업병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 자율성, 종업원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관리,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 직업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 조치를 실시하며 근원에서 직업병 피해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직업병 위험 신고 제도를 수립한다. 고용인 직장에서' 직업병 목록' 에 열거된 직업병 피해가 있는 경우, 제때에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피해 항목을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