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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소급 및 과거 원칙
법률 분석

1,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미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행위의 적용 여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벌법의 소급과 힘에 관한 제 12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에 시행된 행위를 시행했는데, 당시 법률은 범죄라고 여겨졌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본법 총칙 제 4 장 8 절의 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본 법은 범죄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당시 법에 따른 발효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즉 형법의 소급과 힘면에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을 예외로 하여 형법의 소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신법은 그것의 반포와 시행 전 행위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법이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 시행 전 행위는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법률은 범죄로 여겨졌으며,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