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재산보전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보증금액은 요구보전금액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논란의 대상이며, 담보금액은 분쟁의 가치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존 기간 동안, 신청자가 제공한 보증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충을 거부하는 것은 철회나 부분 철회를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