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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야간 근무에 관한 노동법 규정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임신 7 개월 이상 임신부는 야근과 야근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61 조에 따르면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거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활동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