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통계행정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 세칙',' 전국경제조사조례',' 전국농업조사조례',' 전국인구조사조례',' 임금총액구성규정',' 국제수지통계신고법',' 중화인민공화국통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조례 통계법 시행 세칙 6 월 1987+ 10 월 19 국무부 승인, 2 월 1987 국가통계국 공포 시행 첫 번째 개정은 2000 년 6 월 2 일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2000 년 6 월 5 일 국가통계청에 의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005 년 65438+2 월 65438+6 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이 두 번째로 개정됐다. 현재 국무부는 새로운 통계법에 따라' 통계법 시행 조례' 를 제정하고 있다.
통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통계 행동 규범이다. 통계법체계 전체에서 통계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지방통계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현행 통계행정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 세칙',' 전국경제조사조례',' 전국농업조사조례',' 전국인구조사조례',' 임금총액구성규정',' 국제수지통계신고법',' 중화인민공화국통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조례 통계법 시행 세칙 6 월 1987+ 10 월 19 국무부 승인, 2 월 1987 국가통계국 공포 시행 첫 번째 개정은 2000 년 6 월 2 일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2000 년 6 월 5 일 국가통계청에 의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005 년 65438+2 월 65438+6 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이 두 번째로 개정됐다. 현재 국무부는 새로운 통계법에 따라' 통계법 시행 조례' 를 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