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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는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될 수 있다.
법률 분석: 이혼 합의에서 상대방의 재혼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결혼의 자유권은 헌법과 민법전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혼인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혼인의 자유를 누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혼 합의에서 다른 쪽이 재혼을 허용하지 않고 사회공덕과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이상하다. 우리나라 민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이혼 합의의 모든 내용,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만 규정하고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