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165438+10 월1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통과를 심의해 2 월을 폐지했다
2065438+2005 년 7 월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9 일에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됐다.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6 장 시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제 77 조 시민과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안보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단서를 제때에 보고한다.
(3)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알려진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4) 국가 안보 업무를 용이하게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6) 알려진 국가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어떠한 자금이나 협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