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은 범죄 용의자는 시행한 일부 범죄만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일부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만이 자수로 인정된다. * * * 공범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자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정범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사실을 고백해야 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안건을 투결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후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 최고인민법원' 자수와 공로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998 년 5 월 9 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법적 객관성: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