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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비용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장애 (사망) 보상금, 정신위로금, 부양 생활비, 간호비, 감정비,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호적 성격, 사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