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도박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형법 제 303 조에 규정된' 집단 도박' 에 속한다.
(1)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총 어리를 5 천 원 이상 뽑는다.
(2)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도박 액수가 5 만 원 이상에 달한다.
(3) 3 명 이상 도박을 조직하고 총 참가 인원은 20 명 이상이다.
(4) 조직 10 여 명의 중국 시민이 출국하여 도박을 하고, 그중에서 리베이트, 소개비를 받는 것이다.
제 9 조
영리를 목적으로 소량의 재물승패로 오락활동에 종사하고, 보드실 등 정상적으로 장소와 서비스비를 받는 유흥장소 등을 제공한다. , 도박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