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법. 이는 우리나라 경제생활에서 회계관계를 조정하는 법률통칭을 가리킨다. 즉 65438 년 10 월 26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통과된 1993 년 2 월 29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를 기초로 한' 개정 정보
(2) 회계 행정 규정. 그것은 우리 경제생활의 어떤 방면에서 회계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회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회계법' 에 따라 제정하여 반포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 2 월 3 1, 1990 이 발표한' 총회계사 조례', 국무원 2 월 1992 승인, 재정부 같은 달 3 1 발표
(3) 회계 규정. 그것은 국가 회계 업무의 행정 주관부 재정부가 회계 업무의 일부 방면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책에 따라 제정한 회계 문서 (예: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도 회계법규에 속하지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회계 규칙은 회계법과 회계 행정 법규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유한회사 회계제도',' 회계기초업무규범',' 재정부',' 국가기록국' 이 공동으로 발표한' 회계문서 관리방법' 이 있다.
각 성, 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발표한 규범성 문건은 헌법, 회계법,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법은 회계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률규범이며, 다른 회계행정규정과 회계규정을 제정하는 기초이며, 회계업무를 지도하는 가장 높은 준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