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판결문을 받은 후 당사자는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어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결문이 배달될 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상소할 권리와 상소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당사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판결이 발효된다.
사건마다 판결 발효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발효되며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판결문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네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규정된 시간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사건마다 판결 발효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 집행인이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기간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비 지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