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의견 제 17 조 부부가 공동생활이나 부양 의무 이행, 부양의무로 인해 진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고 이혼할 때 같은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다음 채무는 부부 같은 채무로 볼 수 없으며, 한쪽이 개인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1) 부부 쌍방이 개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채무는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은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과 친구들이 발생한 채무를 지원한다. (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자금을 모아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데, 그 소득은 동생채무에 쓰이지 않는다. (4)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타 채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4 조 * * * 부부가 같은 채무에 있다.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이 추징한 후 빚과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