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 역할을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일원이고,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회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의 이익과 의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