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념의 지배하에 일부 딸, 특히 시집간 딸은 흔히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즉, 남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평등하며, 딸과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차이가 없다.
형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은 허공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고 여동생이 혼자서 부양의무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는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부모의 아이들이며, 우리는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우리 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의 부모가 늙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장남으로서 의우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속담에' 집과 만사흥' 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지만, 집은 오히려 번창하지 않는다. 원한이 없으면 가문이 시들지 않는다. 가정의 불화가 가정이 번창하지 않는 원인이라는 뜻이다. 집안에 폭력적인 분위기가 없는 것이 가업이 쇠퇴하지 않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