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촌민조 팀장은 촌민조 회의에서 선출되어 촌민위원회 인원 선거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촌민조 회의를 소집하려면 촌민조 3 분의 2 이상 18 세 이상의 촌민이나 촌민조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촌민 팀장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선출된다. 촌민조 팀장의 임기는 촌민위원회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 여론기관 대표나 국가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선거권은 일종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책임이며 권리와 의무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권은 권리로서 민주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시민의 의지의 표현이며, 시민의 정치 생활 활동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수단이다. 선거권은 책임과 의무이자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관리가 시민 개인에게 제기한 정치 참여 요구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선거법"
제 3 조는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4 조 유권자들은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하나의 투표권만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