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는 주로' 석탄법' 과' 광산안전법' 이다. 합리적으로 석탄 자원을 개발, 이용 및 보호하고, 석탄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석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석탄법' 을 제정한다. 광산 안전법' 은 광산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산 사고를 예방하며, 광산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제 1 조는 석탄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및 보호하기 위해 석탄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석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의 석탄 생산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제 1 조는 광산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산 사고를 예방하고 광산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며 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자원 채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