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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제안에 대한 명사 설명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설명:

이 문장 제안은 제안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제안은 상황에 따라' 제안' 또는' 제안'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약정을 하는 사람을' 제안자' 라고 하고, 약정을 받는 사람을' 제안자' 라고 부른다.

계약 약정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제안이 되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1) 제안은 특정 계약 당사자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청부업자란 외부 세계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사람, 즉 제안의 내용을 통해 누가 제안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을 한 사람은 반드시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제안은 일종의 표시이지만, 이 뜻은 제안자와 계약을 맺을 진실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적 표현은 제안자가 자발적으로 제안자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다.

(c)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 이는 제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자는 제안자의 진실한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주요 조항도 알 수 있다.

(4) 제안자가 약속하면 제안자는 제안의 구속을 받는다. 청약이 청약인에게 도착했을 때, 법률이나 청약 규정 기한 내에 청약인은 제멋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일단 제안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제안자와 제안자 사이에 계약을 맺는 과정이 끝나고 계약이 성립된다. 제안자는 당연히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