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 매장물 관련 법률 내용: 모든 매장물이나 은닉물, 만약 누구도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고, 순전히 우연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매장물' 프랑스 민법은 발견인이 소유권을 얻는 원칙을 채택한다. 즉, 자신의 땅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자신에게 속한다. 다른 사람의 땅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반은 발견자, 반은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부유물, 매장물,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찾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 조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둘째, 지하 매장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 주인은 알 수 없습니다. 매장물은 모든 사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매장자는 그 물건의 법적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며, 매장행위를 통해 그 매장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만약 이런 것들에 주인이 있다면, 소유해야 하고, 소유되지 않은 것은 매장물이다.
2, 다른 물건에 묻혀, 그리고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유실물에 속한다;
3. 매장물은 일반적으로 동산이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매장문제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